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여성과 환경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

2021-11-05 10:44:41.0 arina0322

 

 

 몇 년 전,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멋진 동갑내기 친구는 어딜 가도 별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일회용품을 쓰는 장소에 갈 때는 수저와 그릇을 챙겨가고 지금은 양평에서 자연농을 하며 그야말로 온몸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잘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 친구를 별스럽다고, 마치 그 친구가 잘못하는 듯 취급해 버린다. 지구와 환경,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친구의 행동에 존경을 보내도 모자랄 텐데 말이다.


 사실 기후 위기 문제를 이 글에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무감각하다. 나 또한 솔직히 그렇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운동 단체와 정당들, 또 어떤 시민들은 분노하며 위헌을 외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소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몇 가지를 살펴보자.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 보건권, 안전권을 위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장 받아야 할 우리의 인권이다. 결국 우리가 펼쳐 나갈 환경 운동은 지구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권을 위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인권을 위한 인권 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실질적인 기후위기의 대안을 만들기보다, 관련 재벌기업들의 이해에 더 충실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배우고 외쳐야 한다. 

 

 독일의 아이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더라도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한다고 한다. 비행기의 탄소 배출에 일조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소비 자체도 부끄러워한다고 하니 우리 의식의 성장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 잠시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또 생협 내에서도 교육 분과를 만들어 조합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작은 행동들을 짜고 실천하고 있다. ‘내가 무얼 한다고 달라질까?’가 아니라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우리 함께 기후 행동”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바로! 우리 함께! 기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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