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정관

정관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정관

2011년 3월 22일 제정
2013년 3월 9일 개정
2014년 3월 15일 개정
2015년 2월 28일 개정
2016년 2월 20일 개정
2017년 2월 25일 개정
2019년 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합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연합회는 조화·협동·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구입 사업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회원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시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3차) 208호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 [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 주사무소의 연락처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 [공직 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 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연합회는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장 회원

제10조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조합이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2.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재무제표
  4. 임원명부
  5. 법인등기부 등본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법인 인가증 사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규약으로 정해진 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⑤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 [회원의 고지 의무]
회원은 제11조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탈퇴]
① 회원은 60일 전에 연합회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회원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5조 [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출자금 또는 회비 등의 납입,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연합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 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 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④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은 결산 총회가 종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 3장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

제17조 [출자]
① 회원은 500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 원(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 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해야 한다.
⑤ 연합회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목적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목적출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약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⑥ 회원은 연합회를 통한 공동사업의 기반강화에 필요한 공동자본의 조성을 위해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출자금의 납입 및 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 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 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 금액 변동 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 금지]
① 회원은 연합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제20조 [출자 좌수의 감소]
①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 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운영비
  2. 회비

② 제 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 [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공급 물자에 대한 대금, 연합회의 시설 이용료, 변상금 및 부과금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 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 [법정 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회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 1항의 법정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임의 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 연도 잉여금에서 제 23조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 [총회]
①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 [임시 총회]
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원이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 1항 제 2호(제 50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 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감사가 제 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총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5조 제 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 계산서, 사업 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 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 한도 결정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대의원의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대의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대의원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31조 [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대의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총회 운영 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35조 [총회의 회기 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6조 [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 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소요 자금의 차입
  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8. 회원 가입 심의
  9.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체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2.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3. 유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④ 제 1항의 12. 부설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윤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제1항 11호 및 1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55조 3항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연합회 인트라넷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승인을 통해 의사록을 승인할 수 있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40조 [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의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 1항, 제 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이 차기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44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 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4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해야 한다. 반기별 감사 보고서는 이사회에, 감사 보고서는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감사 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감사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48조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 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연합회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 2항과 같다.
④ 제 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 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 49조 [임원의 실비 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50조 [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 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1조 [서류 비치의 의무]
① 회장은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 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 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2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급여 및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사업과 집행

제53조 [사업의 종류]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조합 총회개최의 적법성 확인에 관한 사업. 단, 세부내용은 규약으로 정한다.
  3. 회원에게 공급하는 생활재의 개발과 개발 생활재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 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 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생협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공정무역, 협동조합 간의 무역
  10. 국내 및 국외 협동조합. 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11.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단체 지원과 육성
  12. 출판·문화·협동복지 사업
  13. 회원의 조합원이 참여·전개하는 지역 활동 지원과 육성
  14. 회원에 대한 주류 판매업 및 특정 주류 도매업
  15. 제 1호부터 제 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1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4조 [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재고 물품의 처리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 계

제56조 [회계 연도]
연합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 [회계]
연합회의 회계는 종합 회계로 하되, 당해 연합회의 주 사업은 일반 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 회계로 한다.

제58조 [특별 회계의 설치]
특별 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 외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 [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제60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 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연합회 사업의 이용액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 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 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 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 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 금리 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 60조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 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 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 [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2조 [해산사유]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타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 인가의 취소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해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의 해산 시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 좌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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