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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 모두에게 동등한 1인 1표

2020-01-29 14:57:57.0 arina032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 모두에게 동등한 1인 1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입니다. 생활협동조합(生活協同組合, consumer cooperative)은 협동조합의 여러 형태들 중 하나인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일본에서 1945년 자본에 대한 저항, 생활 전반에 대한 협동이란 뜻으로 '소비자'라는 말 대신 '생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까지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생활협동조합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중심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5명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300명이상, 3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협동조합 100주년 총회 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 7원칙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원칙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입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이 7원칙에 따라 운영하려 노력합니다.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 조직


 제 1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요? 이번엔 2 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가입서를 작성하고 조합에 출자금과 가입비를 납부하면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입서를 받은 조합은 조합의 운영근거인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가입증명서를 발송하고 조합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합 이용에 필요한 안내와 생활재 이용 정보, 조합원 모임(마을모임, 소모임, 반찬모임, 체험행사 등)정보를 수시로 전달합니다. 마을모임, 소모임, 조합원 행사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현재 조합의 정책과 조합의 현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는 회기년도가 끝난 2월~3월경 진행되며, 전년도 평가와 올해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조합원이 400명 이상일 경우 모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 총회’로 진행합니다. 대의원은 생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관에 있는 대의원 규정 (가입기간, 사업이용, 운영 참여 등)에 따라 선출합니다. 총회 일정이 정해지면 매장이나 사무국에 대의원 선출 공고문을 내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어떤 생협은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 ‘총회 의안 설명회’를 진행하며 대의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을 이용하며 느끼는 여러 가지 제도, 정책, 운영에 대한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있는 조합원 누구나 대의원과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책임지고 봉사한다.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참여, 활발한 토론, 적극적 의견 반영입니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생협 운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조합의 대의원과 이사는 생협을 이용하고 함께 모이며 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는 조합원들 중에서 추천하고 그 중심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이사 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조합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쉽게 지치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이사들은 맡겨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임원들과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조합은 임원의 것도, 직원의 것도 아닌 ‘조합원’의 것입니다. 대의원과 임원들은 맡겨진 임기동안 자신의 역할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조합의 최종적 운영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조합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듣고, 보고, 의견 주시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1인 1표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하면 1인 1표제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여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인 1표 원칙은 조합원들이 함께 활동할 의제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원칙대로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평가와 계획에대한 승인, 임원을 선출 등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1인 1표 원칙은 협동조합의 소유권(출자금)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고, 대주주가 없으며, 투자자 이익이 제한되고 이용자 이익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입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민주적 지배구조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제도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20년 2월과 3월 행복중심생협 12개 회원생협과 생산자회, 연합회의 총회가 진행됩니다. 2019년의 사업결과 보고와 2020년의 사업방향과 계획이 발표되고,그에 따른 실행계획도 공유됩니다. 임원을 선출하거나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 또는 참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2020년엔 각 조합의 모임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올 해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아름다운 조합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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