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중심 진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산 잔여금 처리 건 2024-03-04 15:46:06.0 mwater 행복중심 진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 2항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4일자로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청산총회 의결에 따라 잔여금(4,608,287원)을 행복중심 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기부함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2023년 행복중심생협 기후위기대응기금 인식조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