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서울생협

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생협

2008년부터 지역생협(고양파주,서남,동북)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행복지역’으로 이름짓고 활동해왔습니다. 행복지역 4년여 활동의 결과 지역생협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행복지역 조합원들의 자치와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2011년 ‘행복중심서울생협’으로 거듭났습니다,

행복중심서울생협은 조합원, 생산자, 미래조합원들과의 “ 행복한 소통으로 ‘행복중심’의 가치를 전파”하며 대안사회창출에 기여하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지지자로 조합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용편의와 확대를 위해 공동구입 사업과 매장사업을 확장하며 비전기금, 협동복지기금, 수매자금 등 모아진 기금으로 생산자를 지원하며‘행복중심’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만드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업”을 펼치려 합니다.

01 즐거운 생협 활동
- 조합원 확대 활동 : 조합원 가입 활동, 신입 조합원만남의 날, 매장 조합원 만남의 날
- 마을모임 : 같은 마을 조합원들이 모여 생협의 정보공유, 운영과 관련한 제안, 생활재 시식, 생활재 공부, 조합원활동 (생활재로 요리하기, 산행, 인형만들기 등)
- 조합원 재능 나눔 : 조합원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다른 조합원들과 나누기
- 조합원 소모임 : 조합원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모임(독서모임, 다행, 반찬만찬 등)

02 쑥쑥 크는 교육활동
- 협동조합공부
- 바른식생활 강사양성과정
- 환경강좌
- 어린이 프로그램 : 어린이 바른식생활교실, 요리교실 등
- 신입조합원 교육

03 생산자와 함께하는 활동
- 생산지 체험 : 생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자들과 만나 다양한 교류, 농사일을 체험(딸기체험, 토마토체험, 두부 만들기등)
- 토종씨앗채종포 활동: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키는 식량주권활동 (홍천 채종포 공동경작, 조합원 토종채종포 경작, 기금모금, 토종씨앗축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과 교류)

04 자치와 활동력을 향상하는 참여활동(위원회활동)
- 교육위원회 : 협동조합 5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에 준하여, 협동조합정신이 살아있는 교육과 훈련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합원활동(어린이식생활교육기획 .식생활강사교육기획 등)과 임직원역량강화 교육기획 진행
- 생활재 위원회 : 신규생활재 시식 모니터, 생산지 방문, 생활재 공부를 통해 생활재 개발 및 개선활동, 홈페이지에 생활재 후기 및 알리기 활동
- 식생활교육위원회 : 먹거리로 바꿔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행복중심다운 식생활교육의 방향 제공, 조합원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생활교육진행
- 환경 위원회 :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캠페인, 에너지 절약 실천단 운영, 환경 강좌 등 진행

05 정직하고 따뜻한 사업
- 공동구입 확대활동 : 공급지역확대, 세상을 바꾸는 생활재 이용집중, 주력 생활재 이용촉진, 창립기념 이벤트 및 아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동구입 사업확대
- 매장 활용 및 지원 : 매장 담당 이사제를 통한 활성화, 다양한 이벤트 지원 및 생산자 매장 점장의 날 운영
- 내가 모으는 기금 : 출자금 증좌활동, 수매자금, 협동복지기금, 토종씨앗기금 등 활동속에 모아진 기금으로 생협 자본을 안정화하고 비전사업의 기반을 마련

06 조합원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생협 활동
- 총회 :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 (조합원 가입 1년이상, 조합을 성실히 이용)으로 총회 참석,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출
- 이사회 :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
- 대의원 만남의 날 : 총회 참석 대의원 및 대의원 후보들이 모여 사업 점검 및 계획 논의

2016년

  • 1월
  • 6일 매니저회의
  • 15일 제 4차 총회준비위원회
  • 18일 사무국회의
  • 19일 어린이 바른식생활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 21일 생활재위원회
  • 29일 제 5차 총회준비위원회
  • 2월
  • 2일 회계감사
  • 11일 2016년 토종씨앗채종포 기획회의
  • 17일 제 17차 정기대의원 총회
  • 23일 환경위원회 ‘ 어린이 화장품 안전한가요?’ 강좌
  • 26일 임시이사회
  • 3월
  • 9일 매장매니저회의
  • 10일 북가좌 마을모임
  • 17일 상암마을모임
  • 생활재위원회
  • 23일 사무국회의
  • 25일 이사회
  • 생산자점자의 날- 새시대굴비 윤석현 생산자 (낙성대, 북가좌 매장)
  • 30일 대의원 편지발송
  • 4월
  • 5일 매장활동가 교육
  • 6일 매장 매니저 회의
  • 9일 생산지체험- 팔당 딸기(최요왕생산자)생산지
  • 7일 북가좌 마을모임
  • 11일 생산자점장의 날 – 산다화 화장품 생산자 (상암매장)
  • 14일 생산자점자의 날 – 선농생활 생산자 (개포매장)
  • 15일 이사회
  • 21일 상암마을모임
  • 생활재위원회
  • 25일 사무국회의
  • 5월
  • 4일 매장 매니저회의
  • 9일 관악마을모임
  • 10일 북가좌마을모임
  • 독서모임
  • 11일 토종씨앗채종포 개장식 (강원도 홍천)
  • 12일 서울시여성재단 셀프디자인 협약식
  • 16일 생활재포럼-푸드쟁이들
  • 17일 상암마을모임
  • 18일 다행
  • 20일 이사회
  • 23일 무지개마을모임
  • 24일 반찬만찬
  • 사무국회의
  • 25일 중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생협 홍보(공덕역)
  • 27일 매장개장 기념행사 이벤트
  • 6월
  • 3~4일 임직원워크샵
  • 8일 매장 매니저회의
  • 14일 북가좌마을모임
  • 16일 상암마을모임
  • 17일 이사회
  • 20일 사무국회의
  • 23일 생활재위원회
  • 7월
  • 1일 토종씨앗 채종포 공동경작(홍천)
  • 4일 독서모임
  • 5일 식생활강사모임
  • 7일 대의원 만남의 날
  • 12일 북가좌 마을모임
  • 13일 다행
  • 14일 매장 매니저회의
  • 18일 낙성대 마을모임
  • 19일 분당마을모임
  • 20일 이사회
  • 21일 상암마을모임
  • 자체인증기준을 위한 워크샵
  • 생활재위원회
  • 26일 반찬만찬
  • 8월
  • 11일 매장 매니저회의
  • 16일 다행
  • 17일 어린이 바른식생활교실
  • 18일 생활재위원회
  • 19일 이사회
  • 23일 상암마을모임
  • 9월
  • 3일 생산지체험
  • 6일 북가좌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19일 4개 생협 연대협력회의
  • 20일 산사랑
  • 21일 이사회
  • 23일 생활재위원회
  • 27일 상암마을모임
  • 29일 독서클럽 (저녁 독서모임)
  • 10월
  • 6일 채종포 공동경작
  • 낙성대매장 계약
  • 11일 북가좌마을모임
  • 12일 4개생협 연대협력회의
  • 14일 이사회
  • 20일 생활재위원회
  • 21일 매장매니저회의
  • 25일 이사회
  • 26일 상암마을모임
  • 11월
  • 2일 생활재위원회 생산지방문-율곡 :전통장류 생산지
  • 5일 생산자, 조합원 한마당
  • 8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1
  • 9일 낙성대매장 이전 개장
  • 14일 4개생협 연대협력회의
  • 15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2
  • 16일 매장매니저회의
  • 17일 생활재위원회
  • 22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3
  • 상암마을모임
  • 이사회
  • 23일 다행
  • 24일 독서클럽 특강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 25일 이사회
  • 29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4
  • 12월
  • 1일 토종씨앗 집담회
  • 토종씨앗축제 기획회의
  • 8일 제 2차 총준위
  • 10일 토종씨앗 채종포 축제(홍천)
  • 15일 토종씨앗 축제 (전여농: 서울문학의 집)
  • 19일 낙성대마을모임
  • 21일 임직원 송년회
  • 22일 생활재위원회
  • 23일 이사회
  • 26일 대의원 모집공고
  • 27일 상암마을모임

2015년

  • 1월
  • 12일 상암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13일 북가좌마을모임
  • 16일 4차 총회준비위원회
  • 이사회
  • 22일 생활재위원회
  • 27일 상암마을모임
  • 2월
  • 4일 토종씨앗채종포 기획회의
  • 5일 5차 총회준비위원회
  • 임시이사회
  • 9일 관악마을모임
  • 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10일 북가좌마을모임
  • 16일 낙성대마을모임
  • 24일 생활재위원회
  • 26일 제 16차 정기대의원 총회
  • 3월
  • 3일 토종씨앗 채종포 회의
  • 5일 임시이사회
  • 교육위원회
  • 10일 북가좌마을모임
  • 환경위원회 회의
  • 16일 조직위원회 회의
  • 낙성대마을모임
  • 19일 생활재위회
  • 20일 이사회
  • 23일 금천마을모임
  • 27일 생활재포럼 – 제주유기농
  • 상암마을모임
  • 28일 생산지체험-팔당 딸기 생산지
  • 4월
  • 6일 다행
  • 7일 교육위원회
  • 9일 자체인증교육
  • 11일 임직원 워크샵
  • 13일 반포마을모임
  • 14일 북가좌마을모임
  • 15일 반찬만찬
  • 16일 생활재위원회
  • 17일 이사회
  • 독서모임
  • 20일 상암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낙성대마을모임
  • 21일 상암마을모임
  • 24일 생활재포럼-스킨큐어
  • 세모시 –사회적경제시장
  • 27일 환경위원회 회의
  • 생로병사
  • 5월
  • 4일 사무국회의
  • 11일 관악마을모임
  • 교육위원회
  • 12일 북가좌마을모임
  • 14일 다행
  • 15일 이사회
  • 18일 상암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낙성대마을모임
  • 19일 상암마을모임
  • 21일 반찬만찬
  • 22일 생활재포럼-성주참살이공동체
  • 29일 세모시-사회적경제시장
  • 30일 생산지체험-성주참살이 공동체
  • 6월
  • 1일 생활재위원회
  • 4일 교육위원회
  • 3일 삼성고등학교 식생활교육
  • 8일 관악마을모임
  • 11일 다행
  • 15일 상암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16일 관악, 낙성대 합동 마을모임
  • 19일 이사회
  • 29일 분당마을모임
  • 7월
  • 13일 관악마을모임
  • 14일 북가좌마을모임
  • 16일 생활재위원회
  • 17일 이사회
  • 20일 낙성대마을모임
  • 21일 상암마을모임
  • 23일 토종씨앗채종포 공동경작
  • 31일 금천마을모임
  • 8월
  • 3일 환경위원회 회의
  • 18일 북가좌마을모임
  • 어린이 바른식생활교실
  • 20일 생활재위원회
  • 21일 이사회
  • 25일 상암마을모임
  • 9월
  • 8일 북가좌마을모임
  • 10일 다행
  • 11일 토종씨앗채종포 공동경작
  • 14일 관악마을모임
  • 15일 생산지 점검-손맛식품
  • 상암마을모임
  • 16일 반찬만찬
  • 17일 생활재위원회
  • 생활재포럼-지원상사
  • 18일 이사회
  • 22일 금천마을모임
  • 생로병사
  • 10월
  • 2일 환경위원회 회의
  • 5~6일 생산지 기행 (충청지역)
  • 12일 북가좌마을모임
  • 14일 반찬만찬
  • 15일 생활재위원회
  • 16일 이사회
  • 19일 상암일본조합원 마을모임
  • 26일 무지개마을모임
  • 분당마을모임
  • 31일 생산지체험-양평 미디안
  • 11월
  • 6일 토종씨앗채종포 축제 기획회의
  • 9일 관악마을모임
  • 19일 생활재위원회
  • 20일 이사회
  • 23일 생활재포럼-대자연식품
  • 27일 생활재위원회
  • 12월
  • 12일 토종씨앗 채종포 축제
  • 15일 생활재포럼-(주) 우리밀
  • 17일 생활재위원회
  • 18일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이사회
  • 23일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2014년

  • 1월
  • 6일 홍보소모임, 2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회의
  • 7일 매장활동가 생활재교육, 교육위원회 회의, (연합)상무단회의
  • 8일 매니저회의
  • 9일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0일 방배마을모임
  • 13일 사무국회의, (연합)교육센타운영위
  • 14일 상암마을모임
  • 17일 2014 총회준비위원회 4차
  • 20∼21일 북가좌 개장100일 행사
  • 22일 북가좌 마을모임
  • 27일 2014 총회기획회의, 사무국회의, (연합)상무단회의
  • 28일 연합회 이사회
  • 29일 홈페이지 불편사항 개선회의 참여
  • 2월
  • 5일 2014 총회준비위원회 5차, 2014 행복중심생산자 총회 참석
  • 7일 방배마을모임
  • 10일 임시이사회
  • 11일 지역생협출구전락 TF회의,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3일 북가좌 마을모임
  • 18일 상암마을모임
  • 20일 2014 대의원 총회
  • 25일 사무국과 매장 간담회
  • 26일 사무국회의, 2014년 노무사 자문계약 미팅
  • 3월
  • 4일 지역생협출구전락 TF회의
  • 5일 1분기 지역회의, 매니저회의
  • 7일 상무단회의, (연합)포스시스템 개발 보고회 참석, 방배마을모임
  • 10일 사무국회의, 반포마을모임
  • 11일 적자매장 활성화 TF(1)
  • 13일 2014년 노무사 자문계약, 북가좌마을모임
  • 14일 사회적경제투자기금설명회, 조직위원회(연합)
  • 15일 2014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총회
  • 17일 관악마을모임
  • 18일 산사랑 소모임, 상암마을모임,
  • 관악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이하 관사단) 운영위원회
  • 19일 교육위원회, 반찬만찬 소모임
  • 20일 2014년 이사교육
  • 21일 이사회
  • 21∼22일 임직원 워크샵
  • 24일 분당마을모임
  • 25일 연합회 이사회
  • 26일 토종씨앗기획회의 (홍천), 적자매장 활성화 TF(2)
  • 27일 생활재포럼,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 홈페이지 불편사항 개선회의
  • 29일 생산지체험(경기도 팔당)-딸기
  • 4월
  •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프로젝트 설명회, 지역생협출구전략실행 TF
  • 2일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매니저회의
  • 4일 생태유아공동체 회원생협 가입 간담회
  • 7일 임시이사회 - 연합회기금모금결정
  • 8일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9일 사무국회의
  • 14일 반포마을모임
  • 16일 6월 부모교육 기획회의-박재원, 김혜경, 구명숙
  • 18일 이사회, 행복밥차-지역아동센터 식교육 및 요리교실
  • 22일 연합회 이사회, 상암마을모임
  • 25일 생활재포럼(화장품), 세상의 모든시장
  • 29일 교육센터운영위(연합)
  • 30일 교육위원회 회의, 임시 매니저회의
  • 5월
  • 7일 매니저회의, 사무국회의
  • 8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1
  • 9일 연합 상무단회의, 생활재포럼 (정수기),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2일 매장개장기념행사, 반포마을모임
  • 13일 북가좌마을모임
  • 15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2, 토종씨앗채종포 개장식
  • 16일 2014 이사아카데미(1), 생산지체험- 경북 문경 소라목장
  • 17∼18일 2014 이사아카데미 - 워크숍
  • 20일 상암마을모임
  • 21일 2014 이사아카데미(2)
  • 22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3, 서울시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설명회
  • 23일이 사회, 임직원 간담회-연합회 25주년 기금모금 관련
  • 28일 2014 이사아카데미(3), 낙성대-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29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4
  • 30일 북가좌 –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6월
  • 3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특강 (서울시여성재단 후원)
  • 5일 식생활강사양성과정 5
  • 9일 매니저회의, 반포마을모임
  • 10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1,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발기인회
  • 11일 관사단 운영위원회, 사무국회의, 2분기 지역회의,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2일 토종씨앗채종포 공동경작, 북가좌마을모임
  • 13일 상무단회의
  • 14일 세상의 모든 시장, 생산지체험-우리밀 축제
  • 17일 2014 직원활동가 아카데미, 행복중심 부모학교 2
  • 18일 상암마을모임
  • 19일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총회
  • 24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3
  • 26일 생활재포럼 (씨앗)
  • 28일 세상의 모든 시장
  • 30일 교육위원회 회의
  • 7월
  • 1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4, 기본입문교육-직원
  • 2일 매니저회의
  • 3일 북가좌마을모임
  • 5일 생산지체험-충북 음성 블루베리
  • 7일 사무국회의
  • 8일 교육센타운영위, 중장기발전계획 기획회의, 행복중심 부모학교 5
  • 9일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0일 상반기 대의원 만남의 날, 상무단회의
  • 15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6, 25주년 후원의 밤
  • 16일 사무국회의-상반기 사업평가
  • 17일 행복중심생산자회 단합대회
  • 17∼18일 방배매장 개장 이벤트
  • 18일 이사회, 지역아동센터 식교육 및 요리교실-행복밥차
  • 23일 행복중심 부모학교 후속모임
  • 24일 교육위원회 회의
  • 8월
  • 5일 사무국회의
  • 6일 매니저회의
  • 8일 우이당-양치소금 생산지 방문
  • 12일 북가좌마을모임,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3일 오산물류센터 견학
  • 14일 공동부엌 소모임
  • 19일 사무국회의
  • 20일 상암마을모임, 행복중심생산자회와 조합원 간담회
  • 22일 이사회
  • 26일 연합회 이사회
  • 9월
  • 3일 3분기 지역회의
  • 11일 상무회의
  • 12일 세상의 모든 시장
  • 12∼13일 상무이사단 워크숍
  • 15일 사무국회의, 반포마을모임,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6일 북가좌 마을모임, 정체성 기초교육, 매니저회의
  • 17일 상암 일본인 조합원 모임
  • 19일 이사회
  • 23일 상암마을모임, 연합회 이사회
  • 24일 정체성 심화교육
  • 25일 생활재위원회 축산실사, 식생활강사 후속모임
  • 26일 세상의 모든 시장
  • 27일 생산지체험-연꽃마을 (경기도 이천)
  • 29일 사무국회의
  • 30일 비전 워크숍-조합원 선언문 만들기
  • 10월
  • 3일 토종씨앗 채종포
  • 6일 금모래신용협동조합 미팅(북가좌)
  • 7일 사무국회의
  • 8일 관사단 운영위원회,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3일 낙성대마을모임, 반포마을모임, 생활재포럼, 조합원 선언문 정리 회의
  • 14일 북가좌마을모임
  • 16일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1)
  • 17일 이사회
  • 18∼19일 생산지체험-새벽농장(경북상주)
  • 21일 상암마을모임, 생활재 기본 교육, 이사장단과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 23일 독서소모임- ‘동화작가와의 만남’ (임정진), 생활재위원회
  • 24일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2), 세상의 모든 시장
  • 25일 25주년 기념식 및 활동가 전진대회
  • 27일 교육위원회
  • 28일 연합회 이사회
  • 29일 상암 일본조합원 마을모임, 생활재 심화교육
  • 31일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3)
  • 11월
  • 3∼5일 소셜마켓(낙성대매장)
  • 5일 관악‘다행’ 부모학교1, 매니저회의
  • 6일 사무국회의
  • 6∼7일 상암매장 조합원의 날 행사
  • 7일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4)
  • 7∼8,10일 소셜마켓(상암매장)
  • 10일 반포마을모임
  • 11일 북가좌마을모임
  • 12일 관악‘다행’ 부모학교2,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3일 상무단회의
  • 14일 교육위원회,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5)
  • 17일 관악소셜마켓 평가회의
  • 18일 상암마을모임
  • 19일 관악‘다행’ 부모학교3
  • 21일 이사회, 1차 총회준비위원회
  • 24일 상암 일본인조합원모임
  • 25일 연합회 이사회, 1차 총회준비위원회
  • 26일 관악‘다행’부모학교4
  • 27일 마포소셜마켓평가회의
  • 28일 생활재포럼
  • 12월
  • 2일 환경교육1-교육위원회, 교육센타 운영위원회
  • 3일 매니저회의
  • 4일 대의원 송년의 날
  • 5일 2015년 변화되는 노무교육
  • 6일 토종씨앗 채종포 축제
  • 8일 반포마을모임
  • 9일 기본입문교육, 환경교육2- 교육위원회
  • 10일 사회적미션 리빌딩 교육(6), 상무단회의, 연합매장책임자회의
  • 11일 2015 총회준비위원회 2차
  • 12일 조직활동 워크숍-이사, 직원송년회
  • 15일 상암 일본인 조합원 모임
  • 16일 북가좌 마을모임
  • 18일 상암 마을모임
  • 19일 2015 총회준비위원회 3차
  • 23일 연합회이사회, 2차 총회준비위원회

2013년

  • 1월
  • 총회준비위원회
  • 어린이 방학 바른 식생활 교실
  • 행복밥차
  • 2월
  • 행복밥차
  • 행복중심서울생협 2013년 정기대의원 총회
  • 3월
  •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 협동조합간 내부거래 활성화 TF회의
  • 직원 워크숍
  • 제철요리 – 생알딸콩조림, 콩조림,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 행복밥차
  • 관악 사회적기업 비전 선포식
  • 생산지점검 – 화성한과
  • 관악 영유아 박람회 추진단회의
  • 4월
  • 홍천방문(토종씨앗 기획)
  • 생산지 점검교육
  • 제철요리 – 찰떡파이
  • 상암매장 개점행사
  • 전국여성 농민 총연합 후원의 밤
  • 행복밥차
  • 공감마켓
  • 생활재포럼 – 음성블루베리원
  • 생산지체험 – 팔당 ‘딸기따기 체험’
  • 5월
  • 관악영유아박회추진단 회의
  • 여성생산자 소비자 교류회 준비(아산)
  • 대안에너지 탈핵위원회 에너지 강좌
  • 토종씨앗 채종포 개장식(홍천)
  • 관악에너지환경연대 회의
  • 제철요리 – 열무김치, 깻잎김치
  • 협동조합 강의
  • 공감마켓
  • 행복밥차
  • 2014년 관악구 영유아박람회 행사
  • 생활재포럼 – 덕천 포도원
  • 생산지모아방문 – 우리콩식품, 화성한과
  • 6월
  • 협동조합 강의
  • 전국화 추진위원회
  •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식생활 강좌
  • 상주 우리밀 축제
  • 여성생산자 소비자교류회 준비모임(아산)
  • 토종씨앗 일손돕기(홍천)
  • 방배매장 입점지 계약
  • 생산지점검 – 음성블루베리
  • 제철요리 – 매실장아찌
  • 공감마켓
  • 행복밥차
  • 당진화력 발전소 방문
  • 관악 식교육네트 회의
  • 생활재포럼 – 논지엠오 우유
  • 연합회 생산지기행 – 거제사슴농장, 대광F&C, 덕천포도원
  • 7월
  • 착한 화요모임 – 관악구 사회적 경제인모임
  • 착한 밥솥 요리교실
  • 방배매장 개장
  • 제철요리 – 두부톳무침, 아삭고추된장무침, 부추무침
  • 대의원 만남의 날
  • 행복밥차
  • 생산지체험 – 음성 블루베리원
  • 8월
  • 토종씨앗 일손 돕기
  • 어린이 식생활 교육
  • 여성생산자 소비자 교류회
  • 중장기발전계획 위원회 회의
  • 전국화 추진 위원회
  •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표대회
  • 생활재포럼 – 스킨큐어
  • 행복밥차
  • 9월
  • 협동조합 심화교육
  • 북가좌매장 계약
  • 제철요리 – 단호박영양밥, 단호박 고구마 맛탕
  •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내부거래 활성화 TF회의
  • 행복밥차
  • 10월
  • 지역생협 출구 전략회의
  • 토종씨앗 채종포 일손 돕기
  • 북가좌매장 개장
  • 꿈꾸는 시장
  • 중장기 발전 계획위원회
  • 제철요리 – 고추장닭봉조림, 오색감자 샐러드
  • 생활재포럼 – 거제사슴농장
  • 행복밥차
  • 생산지체험 – 상주 ‘사과따기’
  • 11월
  • 총회준비 위원회
  • 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식생활강좌 ‘엄마는 식생활지킴이’
  • 우먼센스 정성기부 취재
  • 지역생협 출구전략 회의
  • 생활재포럼 – 대동선가
  • 중장기발전 계획위원회 회의
  • 제철요리 – 나박김치, 깍두기
  • 행복밥차
  • 전국화 추진 위원회
  • 12월
  • 관악식교육네트 창립 준비회의
  • 자체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총회준비 위원회
  • 토종씨앗 축제
  • 관악식교육네트 창립총회
  • 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조합원 송년회
  • 지역생협 출구전략 회의
  • 관악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위원회
  • 제철요리 – 크림스프, 돼지고기 가지 고추장볶음
  • 행복밥차

2012년

  • 2월
  • 직원, 매장매니저 워크샵
  • 행복중심2012년 정기대의원 총회
  • 생산지점검 – 씨알축산
  • 아산 대보름맞이 행사
  • 3월
  • 홍성 자매마을 방문
  • 전래놀이 ‘숲에서 놀자’
  • 서대문구 친환경 급식센터 간담회
  • 4월
  • 바른식생활 초급강사 양성과정
  • 이사 워크샵
  • 임직원 워크샵
  • 토종씨앗 채종포 – 홍천 방문
  • 개포지역 팔당 딸기생산지 체험
  • 생활재포럼 – 팜우유
  • 낙성대지역 신입조합원 환영의 날
  • 5월
  • 바른식생활 초급강사양성 과정
  • 토종씨앗 채종포 협약식 및 정식
  • 낙성대지역, 잠실지역 팔당 딸기생산지 체험
  • 개포 어린이 벼룩시장
  • 생활재포럼 – 씨알축산
  • 생산지 점검 – 다살림, 홍성풀무
  • 6월
  • 임직원 워크샵
  • 마포구 엄마표 전래놀이 초급강사양성과정 1회~4회
  • 토종씨앗 일손돕기
  • 우리밀 축제 – 상주 생산지 체험
  • 서대문구 ‘나는 도시의 어린농부’ 1차 수업
  • 낙성대지역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생활재 포럼 – 토리식품
  • 7월
  • 재능나눔 – 퀼트 1~2회
  • 마포구 엄마표 전래놀이 초급강사양성과정 5~6회
  • 상반기 대의원 만남의 날
  • 토종씨앗 채종포 2차 일손돕기
  • 임직원 일본 생활클럽생협 도쿄 연수
  • 8월
  • 임직원 일본 생활클럽생협 도쿄 연수
  • 관악 공동체 텃밭 모임
  • 반포, 개포, 상암, 잠실, 낙성대지역 조합원 조합원 확대 행사
  • 에너지 전환 특강
  • 서대문구 ‘나는 도시의 어린농부’ 2차 수업
  • 생활재 포럼 – 버블프리
  • 9월
  • 서대문구 ‘나는 도시의 어린농부’ 수업
  • 개포, 잠실, 상암, 낙성대지역 조합원 확대 행사
  • 토종씨앗 채종포 일손돕기
  • 영화 소모임 시작
  • 마포구 엄마표 전래놀이 초급강사 양성과정
  • 10월
  •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기획팀 회의
  • 방사능 간담회
  •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리셋! 건강상식’ 강좌 1~4회
  • 토종씨앗 채종포 일손돕기
  • 서대문구 ‘나는 도시의 어린농부 수업
  • 생활재포럼 – 세린식품
  • 탈핵 문화제
  • 아시아 자매회의
  • 11월
  • 협동조합법 기본법 해설
  • 사과따기 상주 생산지 체험
  •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리셋! 건강상식’ 강좌 5~회
  • 출자금 확인대회
  • 일본 생활클럽 도쿄 전무 방문
  • 토종씨앗 축제
  • 생산지 점검 – 유기샘
  • 12월
  •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이 좋아요’ 수업
  • 전래놀이 기획팀 ‘놀이맘’
  • 14차 총회준비 위원회
  • 하반기 대의원 만남의 날
  • 재능나눔 – 스와로브스키 강좌
  • 내내 이용조합원 만남의 날

2011년

  • 3월
  • 인문학강좌 논어 1~4강
  • 지역활동가(서초, 분당) 교육
  • 연합회설립총회
  • 4월
  • 바른식생활강사교육 1강
  • 생산지체험-상주배꽃수정
  • 생산지 ‘공장’취재
  • 서교동에서 낙성대로 사무실 이사
  • 행복중심 낙성대매장 개장
  • 매장활동가 기초입문교육
  • 새삼선유치원 현판전달
  • 신임이사교육
  • 5월
  • 성북아이잼 현판전달, 신암유치원 방문
  • 홍성자매마을 방문
  • 임직원 워크샵
  • 인문학강좌 장자 시작
  • 기초입문교육 – 사무국활동가
  • 홍성 떡, 빵 생산지 방문
  • 서대문 초등학교 11개반 볍씨키우기
  • 서대문네트워크 ‘나는 도시의 어린농부’ 식생활강좌 1강
  • 6월
  • 풀뿌리활동가 교육 참여
  • 상주 우리밀체험, 아산토마토 체험
  • 경영정책회의, 매장운영전략회의
  • 이사를 위한 워크샵
  • 자매마을 모내기
  • 인문학강좌 여성학 시작
  • 7월
  • 낙성대공원 관악영유아박람회에서 시식홍보
  • 토종씨앗 간담회
  • 신입활동가대상 생협설명회 진행
  • SNS 강의
  • 8월
  • 세린식품 점검
  • 대의원만남의 날
  • 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
  • 바른식생활 후속 정식모임
  • 축산농가실사 참여
  • 9월
  • 토종씨앗 생산지 일손돕기 진행
  • 서대문네트워크 ‘나는 도시의 어린 농부’ 식생활 강좌
  • 뮤지컬 ‘빨래’ 참석자 대상 생협 홍보
  • 인문학강좌 금강경 시작
  • 소라목장 및 논지엠오 가공공장 방문
  • 성연식품 방문
  • 행복한 시니어학교 개강
  • 10월
  • 직무전문성 강화교육, 식생활네트워크 교육 참가
  • 개포매장 어린이벼룩시장
  • 모더레이터교육 참가
  • 자매마을 가을걷이 행사 진행
  • 출자금 확인대회 진행
  • 물류센터 견학
  • 11월
  • 환농연 발전위원회 참여
  • 성남 협동 경제 한마당 참여,
  • 사과따기 체험
  • 발도로프인형만들기
  • 아시아자매회의 참가
  • 제주도 생산지 방문
  • 기본입문교육 참여
  • 12월
  • JTS사랑의 목도리뜨기
  • 대의원만남의날, 창립기념 이벤트
  • 어린이성(性)교육
  • 어린이 바른식생활

2010년

  • 행복중심 방화매장, 구로매장,상암매장,후곡매장 개장
  • 20주년 정책심포지엄 후속 내부토론회
  • 20주년 기념 축제(경희대학교)
  • 아시아자매회의 문화교류회
  • 여성 생산자·소비자 교류회
  • 생활재생산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암소한우수내사업 설명회
  • 토종씨앗 간담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여성민우회생협 CI&BI 공모전개최
  • 생활재위원회 제주도 산지기행
  • 아시아자매회의심포지엄(일본)
  • 여성민우회생협발전위원회발족식
  • 연합회설립 추진위원회 1차회의

2009년

  •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행복중심 잠실매장,덕양매장,창동매장 개장◦행복한 시니어학교◦물류통합 평가 간담회◦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한일 논생물조사 교류회◦여성생산자 소비자 교류회◦일본 생협 지역여성활동가 초청 교류회
  • 진주여성민우회생협 창립총회
  • 여성민우회 생협 20주년 기념식 및 정책심포지엄
  • 전여농 20주년 행사 및 토종종자 협약식

2008년

  • 3차 중장기계획 수립 (2008-2010). ‘행복중심’ 비전 수립◦논습지와 논생물 다양성 공동워크샵◦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위한 조합원 성금 전달◦세계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 이안 맥퍼슨 교수 초청강연◦화천군 유기농의 날 유공자시상 소비자 부문 선정◦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와 여성민우회 생협 광우병 전수검사 협약식◦인간광우병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영국의 크리스틴 로드 초청 강연
  • 생산자 · 소비자 광우병 전수검사 협약식
  • 람사르 세계습지 NGO 대회

2007년

  • 제2회 한일 논생물조사 교류회 참여
  • 한미FTA저지 시국선언
  • 순천우리밀축제 공동주최
  • 북한 수재피해 돕기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감사패 수여

2006년

  • 제인 구달과 함께하는 희망의 밥상 강연회 개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를 위한 소비자 촉구대회
  • 수입쌀 반대 캠페인
  • 한미 FTA 중단을 위한 범국민 대회 참여
  • 재사용 확대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간담회
  •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소비자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5년

  • 2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2005-2007)
  • “밥과 똥의 아름다운 순환을 위하여” 축산축제(공동 주관)
  •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1만인대회”(공동 주관)
  •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본 시민정치 운동 포럼

2004년

  • 15주년 기념 행사, 자료집 발간
  • 15주년 기념 생산자 소비자 한마당 “모여라!민우잔치 한마당”
  • 1010(열열) 쌀사랑 캠페인
  • 수입유기가공식품 표시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

2003년

  • 여성생산자소비자 교류회시작◦유기농볍씨키우기 어린이 캠페인

2002년

  • 조합원의 손으로 여성민우회 생협 조합원 선언 작성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02 – 2004)
  • 1기 바른 식생활지기 배출
  •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토론회

2001년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 아시아 자매회의 개최
  • ‘함께 나누는 쌀이야기’ 발간

2000년~1989년

  • 2000년7월 4일 생협 법인 창립총회,조합원 일본연수
  • 1999년생협정책위원회를 생협운영위원회로 재구성,월간소식지 ‘여성민우회생협’ 발간시작,10주년 기념집 ‘공동구입활동과 생협 10주년 의미 다지기’발간,아시아 자매회의시작
  • 1998년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쌀 공급,알뜰식단 책자 발행,조합원 워크샵에서 민우회생협을 ‘여성녹색생협’으로 정체성 규정
  • 1996년생활재공동구입설명회(새로운 용어사용:물품→생활재, 소개교육→공동구입설명회),‘생활재안내문’ 함께가는여성에서 분리,3월-5월 조합원 1,000명 확대운동
  • 1995년생협6주년기념 ‘나눔의 잔치’,자료집 ‘특별한이야기’ 발간
  • 1992년자료집 ‘생활협동운동과 유기농산물 직거래’ 발간
  • 1991년임시총회 개최(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사업부로 개편)
  • 1989년12월 16일 창립총회 (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 220세대, 출자금 1,300만원

행복중심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총회운영 규약
대위원선출 규약
임원선거 규약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출자좌수 감소 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잉여금배당 사무처리 규약
과태금에 관한 규약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직원에 관한 규약

행복중심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2000년 7월 4일 제정
2008년 2월 16일 1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2차 개정
2012년 2월 15일 3차 개정
2013년 2월 21일 4차개정
2017년 2월 22일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행복중심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조화·협동·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및 대안 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복중심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회보에 게재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①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서, 이 조합의 설립취지와 가치에 동의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①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①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①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①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2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단,(출자금 반환을 위해 조합을 탈퇴 후),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말 조합원 평균 출자금액을 출자하여야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과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용출자금을 납입 할 수 있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출자변동일과 출자금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단, 50좌수를 초과하는 좌수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급비 : 생활재를 공급받을 때 1회 공급이용액이 조합에서 정한 최소금액 미만일 경우 소정의 공급비를 징수한다.
2. 운영비 : 조합운영과 관련된 소정의 운영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①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외상공급금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①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이 발급되는 기한과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①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③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28조 제③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②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 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②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내부게시판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⑤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①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①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임원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0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②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④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1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③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출판․문화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행복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6조(사업의 이용) 제56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총 공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용가능하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 동안은 조건 없이 모든 매장 방문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1조 제①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①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4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08년 2월 16일 1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2차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이나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복중심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발간되는 회보에 게재한다.
③ 제①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재적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①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 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위원선출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08년 2월 16일 1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2차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활동단위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전 1개월 전부터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선거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08년 2월 16일 1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2차 개정
2013년 2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이사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 후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5일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시간은 평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입후보 추천서(별지 제3호,4호 서식)와 입후보자 등록 승낙서(별지 제5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제①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5조 제②항을 준용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투표방법】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①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11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제②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09년 2월 21일 1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2차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0조 제②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50좌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4. 조합의 경영상 문제로 이사회가 출자 감소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11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 제삼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 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잉여금배당 사무처리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11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제③항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 기준】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 연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배당계산자료】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배당금산출방법】① 조합원별로 매월 잔액을 1좌 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다.
② 제4조 제②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미처분 잉여금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출자좌수에 1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배당금을 계산한다.
• 1좌당 배당액 = (1좌 금액 × 배당률) × 1/12
④ 미처분 잉여금에서 총 배당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이용고배당금의 산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현물배당】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2011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①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2011년 2월 19일 제정
2017년 2월 22일 개정(안)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조합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급비
조합원이 생활재를 공급받을 때 1회 공급 이용액이 조합에서 정한 최소금액 미만일 경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공급비를 부과한다.
2. 운영비 : 조합운영과 관련된 소정의 운영비를 징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이 통지는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유예】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된 때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직원에 관한 규약


2000년 7월 4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54조 제②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조합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해 최대봉사 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 등】조합 직원의 임용⋅임면⋅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근무】조합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안전과 보건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조합직원의 급여⋅상여 등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매장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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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용안내

매장에서 생활재를 구매하실 때에는 매주1회 매장이용출자금이 부과되며, 현금으로 생활재 구입시 구입 금액의 1%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매장이용출자금안내

주 1회 1,000원

※ 출자금은 탈퇴시 돌려드립니다.
※ 매장이용출자금은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운영비안내

월 1회 1,000원

행복중심 개포매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전화번호 : 02-445-8703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일 : 오전 10시~오후 6시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행복중심 낙성대매장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64-15 1층
전화번호 : 02-883-8703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일 : 오전 10시~오후 6시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행복중심 반포매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50(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전화번호 : 02-537-8703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일 : 오전 10시~오후 6시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행복중심 북가좌매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DMC래미안이편한세상상가 102동 6호
전화번호 : 02-304-8704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일 : 오전 10시~오후 7시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가입안내

행복중심 서울생협 공급 지역: 고양파주, 서남, 동북 생협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 클릭하세요.
→ 공급받으실 지역 선택 → 소속생협 확인 및 정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출자금(2만원)과 가입비(1만원) 입금 → 각 지역생협 사무국에서 입금 확인 및 조합원 가입 인증 → 조합원 가입 완료 → 조합원님께 문자 발송

* 조합원 가입 후 행복중심 장보기 홈페이지에 로그인 가능하며 인터넷 장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으로 하실 경우]

행복중심 각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출자금(2만원)가입비(1만원)를 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및 가입비 입금 계좌]

은행계좌번호 국민 231-01-0273-171, 농협 377-17-000874 (행복중심서울생협)
탈퇴시 출자금은 돌려드립니다

출자금은 무엇이고 왜 내는 건가요?

생협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 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입니다. 생활속의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인 조직인만큼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 것도 어느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참여한 조합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출자금은 생협에 필요한 자본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눠가지는, 바로 생협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협의 출자금은 가입하실 때 내는 기본출자금, 매회 이용(공급 및 매장)하실 때마다 내는 이용출자금, 사업확대로 인하여 자본이 필요할 때 내는 목적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차입금으로 빚을 내서 충당하거나 (일반회사가 자기 자본보다 차입금이 많아 부실경영되는 경우와 같음)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입하실때 내는 기본출자금 납입을 하시고 각 소속생협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급식용 단체)가입]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집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생활재 가격의 5%를 할인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매장에서 카드결제시 생활재 가격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단체에서 사용하시는 생활재만 구매 가능합니다. 개인용도의 생활재는 별도로 조합원 가입 후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서울 행복중심생협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비 : 1만원
• 출자금 : 10만원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탈퇴]

탈퇴를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대표전화☎ 1600-6215를 주시거나
행복중심 장보기 홈페이지 조합원센터 1:1맞춤상담에 탈퇴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탈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각 담당자가 탈퇴처리를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 접수일 : 월요일 ~ 일요일까지(주말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됩니다.)
• 탈퇴처리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 출자하신 출자금은 월요일에 CMS 계좌나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 됩니다.

공급이용안내

행복중심서울생협 공급 지역 :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섬지역 제외)
행복중심서울생협 공급 요일 : 월~토요일(주6회)

※ 전화주문마감은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넷주문마감시간은 밤 11시입니다.
▶ 공급요일 월요일 → 주문마감 : 전주 목요일
▶ 공급요일 화요일 → 주문마감 : 전주 금요일
▶ 공급요일 수요일 → 주문마감 : 전화 전주 금요일 , 인터넷 전주 일요일
▶ 공급요일 목요일 → 주문마감 : 월요일
▶ 공급요일 금요일 → 주문마감 : 화요일
▶ 공급요일 토요일 → 주문마감 : 수요일
※ 주문마감 시간 이후에는 생활재 추가 및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주문 방법]

조합원 가입 → 로그인 → 장보기 클릭 → 공급날짜 지정 → 필요한 생활재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혹은 바로구매) → 장바구니 내역 확인 → 장바구니에서 주문완료 버튼 클릭 → 주문완료

장바구니 내역은 로그아웃하면 삭제됩니다.

밤 11시 주문 마감 후 등록하신 메일로 최종주문내역이 발송됩니다.(주문 마감 전까지 여러 번 주문을 수정하더라도 메일은 마감 후 최종주문내역으로 1번 발송됩니다).
※ 단,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백업 및 서버 점검으로 장보기가 안됩니다.

[전화 주문 방법]

☎ 주문상담전화 : 1600-6215
① 전화주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주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름과 간단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② 공급 3일전(토, 일요일 제외) 오전 9시 ~ 오후5시까지 주문합니다.
12시 ~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최저 주문금액 안내]

1회 최저 주문금액은 3만원 입니다. 3만원은 현재 행복중심생협의 규모에서 적정 물류효율이 나는 한계비용입니다. 주문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는 공급부담금 3천원이 부과됩니다.

[공급 이용출자금 안내]

주 1회 1,000원의 공급이용출자금이 부과됩니다.
주 2회 이상 공급 받으실때에도 주1회만 공급이용출자금(1,000원)만 부과됩니다.
※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드립니다.

[박스 반품]

공급명세서에는 공급된 박스의 갯수만 표기합니다. 생활재가 담긴 박스는 보관하셨다가 다음 공급 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하셨을 경우, 4,000원의 변상비용이 있습니다.

공급결제안내

[생활재 대금 결제 안내]

1. 편리한 자동이체(CMS)를 신청하세요.

생활재 대금을 자동이체(CMS) 신청하시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가시는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재대금은 현금으로 처리되어 1%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생활재대금, 증좌출자금, 협동복지기금, 비전기금, 지역단체기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중심 장보기 홈페이지 조합원센터 자동이체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세요. 조합원센터

생활재 대금은 공급받고 나서 다음주 수요일에 이체되며 장보기 홈페이지 나의행복중심 공급후 결제내역에서 목요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이용안내

- 적립 방법 : 현금(CMS, 계좌이체 포함)으로 생활재 구입 시 구입 금액의 1% 적립
* 공급 및 매장 모두 해당 되며 이용출자금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의 경우 마일리지는 생활재 대금 결제 완료 후 적립됩니다.
- 사용 방법 : 1,000점(원)부터 1점(원)단위로 사용


은행에서 무통장입금 하시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재대금 입금계좌 안내 : 농협 377-17-000874 , 국민 231-01-0273-171 (행복중심서울생협)

처음 입금하시거나 다른 분 성함으로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실 경우 조합원번호와 성함을 함께 적어주세요.
※ CMS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께서는 생활재를 받으신 후 늦어도 1주일안에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시에는 조합원번호와 조합원성함을 적어주시고 조합원성함이 아닌 경우 생협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공급장과 입금 영수증은 6개월 이상 보관하세요.
(만약 착오가 생길 경우 확인시 필요합니다.)

2. 생활재 대금, 더욱 편리하게 결제하세요 생활재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결제 방식을 도입해 다양화했습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 중에서 나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생활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로 결제하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생협 살림도 규모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결제 종류
- 신용카드 결제 : 개인신용카드와 법인카드로 결제
- 실시간계좌이체 : 생활재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
- 예치금 결제 : 조합원에게 부여된 고정계좌에 미리 돈을 입금해 결제
※ 예치금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는 생협에 내야 할 수수료 부담이 있어 1%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결제로 변경하기
생활재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장바구니 상단에 있는 온라인 결제 변경하기 를 클릭하면 변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존 CMS 결제 방식을 유지하려면 바로 ‘주문하기’를 누릅니다.

● 화, 수, 목요일은 CMS 이중 출금 우려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월, 금, 토, 일에 변경가능 합니다.
● 온라인 결제로 한 번 변경하면 CMS 결제로 재변경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원 상담센터 1600-6215로 문의 또는 온라인결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결제 공지사항

반품기준안내

[생활재 반품 기준 안내]

▶ 생활재 반품 기준
• 생활재 변질(상함, 무름, 곰팡이, 맛 · 냄새 · 색 이상)
• 이물질이 나왔을 때
• 포장불량 · 파손
• 주문 생활재가 아닌 다른 생활재를 공급받았을 때
• 생산출하 규정과 다를 때(1차 농산물만 해당. 생산규정 확인 후 반품 처리)

▶ 생활재 반품 접수
• 반품 접수 기간 : 공급일로 부터 1주일(1주일 경과시 품질 개선 의견으로만 접수)
• 반품 접수 방법
① 전화 : ☎1600-621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낮 12시~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② 홈페이지 : 조합원센터 1:1맞춤상담 조합원센터
③ 매장 : 구입한 매장 매장안내

• 반품 처리 기간 : 고충 접수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공급 직원이나 매장을 통해 반품(2주 경과 후 반품 접수 취소)
[반품할 때 유의사항]
• 냉장, 냉동 등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지까지 함께 반품해 주십시오. 포장지에는 제조일, 생산자 등 생산 정보가 담겨 있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물질이 나온 경우, 이물질도 함께 반품해 주십시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품질에 문제가 없을 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일반 제품과 모양이 다를 때. (겨울철이나 이상기온 등 농산물 생장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따로 공지합니다)
• 반품 해당 생활재가 없는 경우.(신선 품은 예외임)
• 홈페이지와 생활재 안내지를 통해 생활재 정보를 미리 공지하였으면 공지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주문 실수
• 공급받은 후 20% 이상 이용한 경우
사례) 쌀을 반 이상 먹는 중 쌀이 상했다고 반품하거나, 사골을 한번 끓여 먹은 후 국물이 더는 안 나온다고 반품하는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생활재라도 ‘반품 접수 기간’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사례) 고기 공급 후 2달 후에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데 맛이 이상하다
• 조합원이 가공하여 원형과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례) 메주를 공급받아 장을 담갔는데, 된장이 이상하다며 수개월 후에 반품하는 경우
• 생활재의 주 사양과 관련 없는 경우
사례) 무농약 건고추를 공급받았는데 싱겁다, 색깔이 검다와 같은 이유나 고기의 색이 검다, 질기다, 기름이 많다, 퍽퍽 하다 등
• 입맛과 취향 등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판단
사례) 김치만두가 너무 맵다

함께하는어린이집

지역 어린이집명 주소 연락처
경기 군포

꾸러기학교

경기 군포시 속달동 371-4번지 031-393-8195
경기 김포

백상어린이집

경기 김포시 장기동 266-1(현대1단지 오른쪽) 031-985-1171
경기 과천

문원어린이집

경기 과천시 문원동 115-82 시립문원어린이집 02-433-4279
경기 분당

크라벨놀이학교(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2 정민빌딩5층 031-708-4404
서울 강남

청담아이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21-4 삼광빌딩2층 아이잼놀이학교 02-514-3030

도곡아이잼

서울 강남구역삼1동 840-10 비봉빌딩 3층 아이잼도곡원 02-566-7743

대치크라벨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6-5 2층 아이잼대치원 02-538-4114
서울 관악

아해뜰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5-32 203호 02-886-0368
서울 광진

산들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구의2동 34-13 산들어린이집 02-458-7122

파랑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자양4동 16-3 02-467-7906

호산나어린이집

서울 광진구자양3동227-2호 원일교회 내 02-446-1819
서울 금천

성산어린이집

서울 금천구독산1동 1009-12 성산교회내 성산어린이집 02-894-5293

유나어린이집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5단지A) 516-102 02-808-7369
서울 동작

쑥쑥놀이방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림A) 102-108 02-6264-7117
서울 마포

엘프어린이집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아파트 5단지 관리동 02-373-3654
서울 서대문

백합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95-53 101호 02-372-2137

연희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151-29번지 연희2동어린이집 02-333-0406

구립홍은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홍은3동 275-64 02-391-9002
서울 서초

내가만든우리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한신A)19-105 02-3482-0705
서울 성북

새삼선유치원

서울 성북구동소문동1가 140-75 새삼선유치원 02-745-9415

신암유치원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30번지, 신암교회내 신암유치원 02-928-6004

성북아이잼

서울 성북구정릉동 465-1 정릉빌딩 4층(아이잼) 02-913-7500
서울 송파

송파크라벨

서울 송파구 가락동 2-5 송파크라벨 02-424-4243

파란하늘

서울 송파구 거여2동 거여2단지A) 208-1201(이신정) 02-3401-7813

송파아이잼

서울 송파구 오금동 23-2번지 한이빌딩 6층 02-443-0808
서울 영등포

베어스어린이집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38번지 베어스타운A)101-106 02-6264-0521
서울 중랑

중랑재미공부방

서울 중랑구망우1동 402-90 02-495-5154

마루아라지역아동센터

서울 중랑구 신내2동 신내10단지신내A)서울시립대학3층 02-3421-1988

나무어린이집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93-16번지 1층 02-433-4279

카디프차성열어학원

서울 중랑구중화동 110-43 해원빌딩 7층 02-22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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