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생협 연합회

고양파주생협

고양파주생협

함께하면 행복해요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은 2006년 1월 19일 생협법인으로 재창립하여, 고양지역에서의 생협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역에서의 사명으로 삼고 조화ㆍ협동ㆍ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및 대안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다른 생명과 함께 살기 (친환경 생활재 이용활동)

- 조합원이 참여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찾아냅니다.
- 친환경농업ㆍ가공 생산자를 지원하여, 자연과 순환하는 삶을 실현합니다.
- 친환경 생활재를 이용하여 생활 환경운동을 펼칩니다.
- 농사체험과 산지견학을 통해 생산자와 생생하게 교류합니다.

02 여성으로 살기 (위원회, 소모임)

- 식생활 교육 위원회 : 식생활ㆍ환경관련 교육활동 진행
- 생활재 위원회 : 신규생활재 시식 모니터ㆍ생활재공부ㆍ산지방문
- 조직위원회 : 마을모임ㆍ소모임 등 조합원 기초조직
- 소모임 : 책모임(북세통), 영어책읽기 모임 등,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모임
- 토종씨앗 텃밭모임 : 토종씨앗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모임

03 함께하여 행복하기

- 나눔장터 : 덕양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봄ㆍ가을 나눔장터 및 미니장터, 개장기념일 매장장터
- 강좌 : 조합원 대상 강좌 진행
- 토종씨앗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모임

04 참여하는 조합원이 아름답다 (조합원 활동)

- 대의원의 날: 상반기 활동평가ㆍ하반기 계획 세우는 대의원활동의 날/ 연 2회
-신입조합원의 날: 조합원간 교류ㆍ생협과의 소통이 있는 신나는 날/ 상하반기 2회씩

05 배워서 남주자 (교육프로그램)

- 바른 식생활 교육: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바른식습관 형성/ 방문교육 가능
- 산지견학: 생산자를 이해하고, 생산지를 방문하는 즐거운 시간/ 연 4회 내외
- 생활재포럼: 생산자들이 직접 우리 생협을 방문하여 생활재에 대해 교육/ 연중
- 랄랄라 어린이학교: 초등학생 대상 식생활요리교실
- 그린위더스 자원봉사단: 중고생 대상 생태 환경적 주제의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
- 그 외 조합원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로 기획하여 교육/ 연중

2019년

  • 산지체험 - 덕산농협 가을걷이
  • 생활재포럼 - 손맛식품
  • 대의원의 날
  • 덕양장터
  • 온라인 아나바다장터
  • 소모임 - 몸펴기, 영어책읽기, 에코펨스, 텃밭 소모임
  • 조합원 교육 - 신입조합원 교육, 조합원 식생활교육 기초과정
  • 지역주민 식생활교육 - 찬우물농장 식생활교육, 느티나무도서관 식생활교육, 동산초 식생활교육, 풍산중 교직원 식생활교육, 대화마을성당 식생활 교육
  • 지역청소년 식생활교육 - 일산유치원, 도래울초, 정발초, 문화초, 백신초, 호수초, 내유초, 황룡초, 지도초, 장성중 식생활교육
  • 강좌 - 장담그기, 성인지 아카데미
  • 캠페인 - 탈핵캠페인,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운동
  • 토종씨앗 지키기 - 기금마련, 횡성 채종포 공동경작, 토종작물 판매, 수확축제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기후변화 강좌, 협동조합주간 행사, 세월호 5주기 추모, DMZ 평화 인간띠 잇기
  •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 식생활강사 양성과정,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 푸드플랜
  • 대안학교 교류사업 - 불이학교, 우리학교 캐시백 마일리지 지급
  • 조합원 설문조사

2018년

  • 산지방문 - 그루터기, 논지엠오, 새벽농장, 토리식품, 느린세상 생산자 인터뷰
  • 대의원의 날
  • 덕양장터
  • 온라인 아나바다장터
  • 소모임 - 몸펴기, 영어책읽기 소모임, 영화보는 월요모임, 텃밭 소모임
  • 조합원 교육 - 조합원 식생활교육, 협동조합 8원칙 알리기
  • 지역주민 식생활교육 - 초등, 중등 학부모 식생활교육, 찬우물농장 식생활교육
  • 지역청소년 식생활교육 - 지도초, 신원초, 고양초, 황룡초, 흥도유치원, 오금초병설유치원 식생활교육
  • 강좌 - 생애주기별 경제강좌(초등, 청년, 성인), 공동체 거주지 탐방, 장담그기, 행복밥상, 환경유해물질과 여성의 몸
  • 캠페인 - 탈핵캠페인,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운동
  • 청소년자원봉사단 - 채종밭 경작, 농촌봉사활동, 환경캠페인, 에너지캠페인
  • 토종씨앗 지키기 - 기금마련, 횡성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협동조합주간 ‘민주주의 개혁 실천’ 강좌
  •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 시민강좌
  • 대안학교 교류사업 - 불이학교 협동조합교육, 불이학교, 우리학교 캐시백마일리지 지급

2017년

  • 사회적경제 업체 따복가게 운영
  • 산지체험 - 덕산 가을걷이
  • 생활재포럼 - 다래헌, 덕산농협
  • 대의원의 날
  • 덕양장터
  • 소모임 - 다돌동, , 영어책읽기 소모임, 영화보는 월요모임, 책모임(북세통), 토종텃밭 소모임
  • 조합원 식생활교육 - 랄랄라 요리교실, 조합원 식생활교육
  • 지역청소년 식생활교육 - 도래울중, 풍동초, 행신초, 삼송병설유치원, 소만초, 가람초, 성산초, 신일초, 지도초 식생활교육
  • 강좌 - 50+강좌(완경프로그램, 경제강좌, 공동체주택 탐방), 장담그기, 행복밥상, 생리이야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또래성교육
  • 캠페인 - 후쿠시마 6주기 탈핵나비행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시민행진, 옥시OUT 캠페인
  • 청소년자원봉사단 - 역사캠페인, 채종포 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 에너지 캠페인
  • 토종씨앗 지키기 - 기금마련, 횡성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협동조합주간 공동체 영화 ‘내일‘ 무료상영
  •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 식생활강사양성과정,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 시민강좌
  • 대안학교 교류사업 - 우리학교· 불이학교 식생활교육 & 환경교육, 우리학교· 불이학교 캐시백 마일리지 지급, 불이학교 생협설명회, 불이학교 여름‘불이야’ 참여

2016년

  • 사회적경제 업체 따복가게 운영
  • 산지점검 - 부림제지
  • 산지체험 - 콩세알 장담그기, 바다향기 산지체험, 생산자·조합원 한마당
  • 생활재포럼 - 스킨큐어, 거제사슴영농조합, 씨글로벌, 상주 933 영농조합
  • 생산자 점장의 날 - 성주참살이 공동체, 콩세알
  • 신입조합원의 날
  • 대의원의 날
  • 덕양장터
  • 행신마을모임
  • 소모임 - 행복공방, 책모임, 토종텃밭 소모임, 영어책읽기 소모임
  • 조합원 식생활교육 - 랄랄라 요리교실, 우리학교 식생활교육
  • 지역청소년 식생활교육 - 홍도유치원, 성실유치원, 모당초, 신일초, 소만초, 가좌초, 가람초, 백양중, 무원중, 대송중, 백마중, 도래울고 식생활교육
  • 지역주민 식생활교육 - 찬우물농장 식생활교육
  • 강좌 - 한국원전의 실태와 외국사례로 본 탈핵의 대안
  • 캠페인 -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집회, 탈핵캠페인, 전국농민대회
  • 청소년자원봉사단 - 채종포 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 탈핵캠페인
  • 토종씨앗 지키기 - 기금마련, 횡성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협동조합주간 심포지움, 협동조합 영화보기, 협동조합 장터, 사회적경제 한마당
  •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 식생활강사양성과정,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 시민강좌, 강사워크샵, 경기네트 연계교육, 국민네트 연계교육
  • 대안학교 교류사업 - 우리학교· 불이학교 식생활교육, 우리학교· 불이학교 캐시백 마일리지 지급, 불이학교 생협설명회, 불이학교 여름‘불이야’ 참여
  • 행복중심 밴드 운영

2015년

  • 산지점검 - 씨글로벌, 한솔농장
  • 산지체험 - 콩세알 장담그기, 콩세알 두부체험, 가을걷이, 배체험
  • 생활재포럼 - 스킨큐어, 성연식품, 성주참살이 공동체, 아임내츄럴, 대자연식품, 새시대굴비, 콩세알 두부, 사랑과 정성
  • 생협설명회 - 평화몬테소리 어린이집
  • 신입조합원의 날
  • 대의원의 날
  • 덕양장터
  • 마을모임 - 행신마을모임, 화정마을모임
  • 소모임 - 행복공방, 책모임, 토종텃밭 소모임
  • 조합원 프로젝트 - 행복한 요리교실
  • 조합원 식생활교육 - 랄랄라 요리교실, 랄랄라 미술로 마음읽기
  • 지역청소년 식생활교육 - 무지개유치원, 세화유치원, 일산유치원, 소만유치원, 주엽초, 상탄초, 신일초, 정발초, 백양초
  • 강좌 - 들꽃자수
  • 캠페인 -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집회, 전국여성농민대회, 방사능급식안전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농협중앙회 직선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전국농민대회
  • 청소년자원봉사단 - 환경캠페인, 채종포 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
  • 토종씨앗 지키기 - 기금마련, 횡성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협동조합협의회 간담회, 협동조합주간 강좌와 워크샵, 협동조합 영화보기, 사회적경제 한마당
  •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 식생활강사양성과정,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영양교사 교육, 시민강좌
  •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 - 공동체 영화상영,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차단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시의원 간담회,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 주민청원서명운동,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 의원면담
  • 대안학교 교류사업 - 불이학교 협약식 식생활교육, 우리학교· 불이학교 캐시백 마일리지 지급

2014년

  • 조합원 재능나눔 강좌 – 규방공예, 들꽃자수, 핸드드립 커피, 냅킨아트, 진로독서지도
  •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미술교실, 요리교실
  • 산지체험,견학 – 장담그기, 팔당 딸기따기, 상주 우리밀 축제, 연꽃마을 연근 수확
  • 산지점검 – 지원상사
  • 생활재포럼 – 스킨큐어, 씨알살림축산, CH하모니, 선농생활, 해농수산, 우리밀급식
  • 생산자점장의날 – 우향우
  • 에너지 실천단 활동
  • 조합원 프로젝트 진행 – 행복공방 소모임 ‘PET 강좌’, 생터마을모임 “뚝딱! 건강 상차림‘,
  • 운정마을모임 ‘에너지절약 실천단’
  • 그린위더스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족 – 자원봉사교육, 인권강좌 및 캠페인, 독도 체험관 참 관 및 독도 플래시몹, 토종씨앗 강좌 및 채종포 일손돕기
  • 청소년 농활 – 상주
  • 토종씨앗지키기 – 기금마련, 홍성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식생활교육 고양네트워크 참여
  •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 고양지역 대안교육 공동체 교류 – 우리학교
  • 불이학교 식생활교육
  • 생협 협의회 굥동사업 – 고양시 온동네 사회적 경제 한마당, 영화나눔 협동조합과의 공동 상영회
  • 아시아 자매회의 참가 – 대만

2013년

  • 대의원 선출의 날 진행
  • 조합원 재능나눔 강좌 – 들꽃자수, 핸드드립, 힐링 아카데미
  • 지역주민강좌 – 입시바로알기, 분노다스리기, 생활건강, 돈맥경화 치료하기
  • 협동조합 강좌
  •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미술교실, 요리교실
  • 산지체험,견학 – 장담그기, 상주 우리밀 축제, 의성 사과따기
  • 산지점검 – 황토농장, 사랑과 정성
  • 생활재포럼 – 논지엠오 유업, 스킨큐어, CH하모니, 선농생활, 우향우, 거제사슴영농조합,
  • 괴산잡곡, 대동선가
  • 생산자점장의날 – 우향우
  • 탈핵 대안에너지 활동 – 탈핵 책자 3종 배포, 전기절약 불끄기 행사, 탈핵집회 참여
  • 에너지 실천단 활동, 에너지 강좌, 당진 화력발전소 견학
  • 마을모임 프로젝트 진행 – 행복한 행복중심 베이비, 행복 품은 텃밭
  • 마을모임 조합원과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 그린위더스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족 – 자원봉사교육, 탈핵 대안에너지 캠페인, 독도캠페인,
  • 독도 플래시몹, 토종씨앗 채종포 일손돕기, 재능나눔, 경제교실
  • 청소년 농활 – 상주
  • 연세대학교 생협 교류
  • 인증기준마련 조합원 토론회
  • 토종씨앗지키기 – 기금마련, 홍천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식생활교육 고양네트워크 참여
  • 식생활 강사양성과정
  •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협약식
  • 고양지역 대안교육 공동체 교류 – 우리학교, 도깨비 어린이집
  • 불이학교 식생활교육, 성교육
  • 생협 협의회 굥동사업 – 고양시 온동네 사회적 경제 한마당, 영화나눔 협동조합과의 공동 상영회
  • 아시아 자매회의 참가 – 일본

2012년

  • 조합원 재능나눔 강좌 – Pet & MBT (부모역할훈련과 성격유형), 조각보 만들기, 통치마 만들기, 요가
  • 입시바로알기 강좌, 알토란 교육강좌
  • 장담그기, 술담그기, 전통주 만들기 강좌
  • 신입조합원 요리강좌, 성교육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미술교실, 요리교실
  • 두근두근 역사탐험 – 단양
  • 산지체험,견학 – 팔당 딸기따기, 팜우유, 강화 나물캐기
  • 산지점검 – 씨알살림축산, 미당
  • 생활재포럼 – 이가자연면, 스킨큐어, 버블프리에코, 씨알살림축산, 새시대굴비
  • 생산자점장의날 – 그루터기공동체, 자연의벗, 씨알살림축산, 논지엠오유업
  • 안전밥상지킴이 식교육 강좌
  • 볍씨학교 – 백석초, 신촌초,호곡초,백양초
  • 청소년 농활 – 상주
  • 연세대학교 생협 교류
  • 탈핵킴페인
  • 방사성 물질 조합원 토론회
  • 토종씨앗지키기 – 기금마련, 홍천 채종포 공동경작, 수확축제
  •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와 직거래 사업 실시
  • 고양지역 대안교육 공동체 교류 – 우리학교, 도깨비 어린이집
  • 대안학교 학부모 식생활교육
  • 생협협의회 공동사업 – 생협문화한마당
  • 고양평화박람회, 대안교육 한마당 참가
  • 일본 유메코프 생협 방문
  • 아시아 자매회의 참가 – 한국

2011년

  • 교육소모임, 가인소모임, 만들기 소모임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미술교실, 요리교실
  • 두근두근 역사탐험
  • 산지체험 – 팔당 딸기따기, 상주 우리밀 축제, 홍성 청소년 농활
  • 녹색식생활교육 – 한수중학교
  • 볍씨학교 – 백석초, 장성초, 대곡초
  • 연세대학교 생협 교류
  • 독서감상문 공모산지견학 마하탑
  • 협동복지기금 사업
  • 산지견학 – 마하탑, 제주산지
  • 장담그기, 전통주, 바리스타, PET, 글쓰기, 조각보만들기, 사진교실, 술담그기, 손바느질강좌
  • 산지점검 – 농민식품
  • 아시아 자매회의 참가
  • 사회적회계 도입

2010년

  • 가인소모임, 오카리나 소모임, 교육소모임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미술교실, 요리교실
  • 20주년 정책심포지움 후속 토론회
  • 양재, 행복강좌
  • 생활재위원회 화장품 개발 – 미스트
  • 바른식생활지기 양성과정
  • 생협 20주년 축제
  • 두근두근 역사탐험암소수내사업
  • 산지체험 – 홍성 개월마을 벼베기, 홍성캠프(민우 어린이학교), 파주 배농장, 양평 미디언 배농장
  • 일본 팔시스템 생협 방문
  • 산지점검 – 제주 생산지, 축산농가
  • 후곡매장 개장
  • 암소수내사업
  • 아시아 자매회의 참가
  • 토종씨앗축제 참가
  • 사회적회계 준비팀 활동 시작

2009년

  • 일어소모임, 중국어 소모임, 가인 소모임, 오카리나 소모임
  • 랄랄라 민우어린이학교 – 미술치료, 철새탐험
  • 꿈을 통한 자기치유 워크샵
  • 토종종자 지키기 참가
  • 희망수업 강좌
  • 바른식생활지기 양성과정
  • 산지점검 – 팔당, 축산농가
  • 지도초등학교 급식 모니터 한일 논생물조사 교류회
  • 산지견학 – 양평 미디언, 홍성 자매마을 생산자 방문
  • 산지체험 – 홍성 모내기와 자매결연, 홍성 논생물 조사(볍씨학교), 파주 배농장
  • 덕양매장 개장
  • 한일 논생물조사 교류회
  • 경기도 무상급식 서명운동

2008년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요리교실, 미술치료, 박물관 나들이, 철새탐사, 목공교실, 숲교실, 여름캠프
  • 노래소모임, 독서소모임, 오카리나 소모임, 일어소모임, 품앗이 소모임
  • 운하백지화 국민운동 고양시민 행동의 날
  • 요리, 퀼트 강좌
  • 조합원 만남의 날 – 숲교실, 경복궁 나들이
  • 산지체험 – 파주 배농장, 홍성 가을걷이, 팔당 슬로우푸드 체험관
  • 유기농 볍씨 키우기 – 백석초, 무원초, 신능초, 자유학교 생명평화 환경농업 대축제
  • 식생활교육 – 삼송초, 백석초, 가좌초, 무원초, 용현초, 백마초, 주엽초, 송포초, 원당초, 장성초
  • 마두매장 개장
  • 바른식생활지기 양성과정
  • 일본 생협 탐방
  • 산지견학 – 위캔쿠키
  • 생명평화 환경농업 대축제
  • 산지점검 – 이가자연면
  • 환경농업대상 우수관계자부문 수상

2007년

  • 독서소모임, 요리소모임, 노래소모임, EM 쌀뜨물 자매모임
  •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 파주 배농장 체험 광우병 캠페인
  • 유기농 볍씨 키우기 – 주엽초
  • 홍성 산지체험 – 논생물 다양성 조사, 오리입식, 가을걷이
  • 광우병 캠페인
  • 랄랄라 민우어린이 학교 – 식생활, 일기
  • 생활재위원회 산지투어
  • 산지견학 – 약초보감, 한울김치, 위캔쿠키
  • 바른식생활지기 양성과정
  • 대만 주부연맹합작사 방문
  • 품앗이 교육 강좌

2006년~1996년

  • 2006년 1월 19일 생협법인으로 재창립하였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서명운동, 우리쌀지키기 100만인 운동, 친환경농업 지킴이 사업 등을 펼치다.
  • 2001년 제 1매장을 주엽동에 오픈하고, 2004년 바른식생활지기 양성교육, 볍씨키우기 캠페인 등의 교육사업에 힘쓰다.
  • 1997년 장바구니 캠페인, 1998년 고양시민 환경 한마당에 ‘환경 인형극’을 선보이다. 이후 생협위원회와 생활재위원회를 통해 여성녹색 생협활동을 펼치다.
  • 1996년, 고양여성민우회를 창립하였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작게ㆍ적게ㆍ천천히 부엌에서 바꿔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우여성학교’를 개최하고, 생협생활재를 공급받기 시작하다.

행복중심 고양파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 1차 개정 2014년 2월 21일 제 2차 개정 2017년 2월 22일 제 3차 개정 2019년 2월 21일 제 4차 개정 2023년 2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행복중심고양파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행복중심고양파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고양시와 파주시,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발간하는 회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고양시, 파주시에 주소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과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용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수매, 홍보, 시설 투자,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문화, 환경 사업 등 행중심생협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목적의 특별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3항의 범위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전화, 이용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증서 발급과 제2항에 따른 출자금액 변동 상황 안내는 조합원이 직접 조회 및 출력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단 50좌수를 초과하는 좌수에 한해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급비 : 생활재를 공급받을 때, 1회 공급이용액이 조합에서 정한 최소금액 미만일 경우 소정의 공급비를 징수한다. 2. 운영비: 조합원 활동과 관련된 소정의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행사 참가비 4.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반 경비로 이사회에서 정한 것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외상공급급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이 발급되는 기한과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1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이 제33조 제4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20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7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총 공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용가능하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 동안은 조건 없이 모든 매장 방문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06년 1월 19일 제1차 개정 2007년 2월 8일 정관 제 33조 [임원] 제2차 개정 2009년 2월 19일 정관 제 2조 [목적], 제 17조 [출자좌수의 감소] 제3차 개정 2011년 2월 15일 제4차 개정 2013년 2월 22일 제5차 개정 2014년 2월 21일 제6차 개정 2017년 2월 22일 행복중심고양파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규약 총 회 운 영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이나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발간되는 회보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 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 의 원 선 출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 (또는 활동단위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2.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3. 연간 이용액이 이용조합원 연 평균 이용액 이상인 자 4.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전 1개월 전부터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임기 중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 원 선 거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 후 5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 후 5일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입후보 추천서(별지 제3호,4호 서식)와 입후보자 등록 승낙서(별지 제5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⑥ 등록서류는 사무실 및 매장으로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한다. 후보자 등록시간은 등록마감일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②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표결은 조합원 1인이 1표를 행사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의장은 등록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 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8조(개정 규약 시행일) ① 개정된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50좌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4. 조합의 경영상 문제로 이사회가 출자 감소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잉여금배당 사무처리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2조 제3항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 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배당금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잔액을 1좌 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②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미처분잉여금을 총월좌수로 나누어 1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출자좌수에 1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배당금을 계산한다. • 1좌당 배당액 = (1좌 금액 × 배당률) × 1/12 ④ 미처분잉여금에서 총 배당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이용고배당금의 산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벌칙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직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4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조합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해 최대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 등) 조합 직원의 임용⋅임면⋅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근무) 조합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안전과 보건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 조합직원의 급여⋅상여 등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조합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급비 조합원이 생활재를 공급받을 때 1회 공급 이용액이 조합에서 정한 최소금액 미만일 경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공급비를 부과한다. 2. 운영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매월 소정의 조합운영비를 부과한다. 운영비의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이 통지는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유예】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된 때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차 개정 2014년 2월 21일 제 2차 개정 2017년 2월 22일 제 3차 개정 2019년 2월 21일 제 4차 개정 2023년 2월 23일

매장이용안내
가입안내
공급이용안내
공급결제안내
반품기준안내
함께하는어린이집

매장이용안내

매장에서 생활재를 구매하실 때에는 구매이용액에 따른 매장이용출자금이 부과되며, 현금으로 생활재 구입시 구입 금액의 1%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매장이용출자금안내

주 1회 1,000원

※ 출자금은 탈퇴시 돌려드립니다.
※ 매장이용출자금은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운영비안내

월 1회 1,000원

행복중심 마두매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정발초교옆 마두공원입구 백마플라자)
전화번호 : 031-902-3774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 오전 10시~오후 6시(일:휴무)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행복중심 덕양매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전화번호 : 031-938-9774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 오전 10시~오후 6시(일:휴무)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행복중심 후곡매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전화번호 : 031-919-9854
운영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 : 오전 10시~오후 6시(일:휴무) 지도 상세보기

매장전면 매장내부1


가입안내

행복중심 고양파주생협 공급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파주시 일부지역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 클릭하세요.
→ 공급받으실 지역 선택 → 소속생협 확인 및 정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출자금(1만원)과 가입비(5천원) 입금 → 각 지역생협 사무국에서 입금 확인 및 조합원 가입 인증 → 조합원 가입 완료 → 조합원님께 문자 발송

* 조합원 가입 후 행복중심 장보기 홈페이지에 로그인 가능하며 인터넷 장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으로 하실 경우]

행복중심 각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출자금(1만원)가입비(5천원)를 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및 가입비 입금 계좌]

은행계좌번호 하나은행 278-890023-60004 (예금주 :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탈퇴시 출자금은 돌려드립니다

출자금은 무엇이고 왜 내는 건가요?

생협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 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입니다. 생활속의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인 조직인만큼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 것도 어느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참여한 조합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출자금은 생협에 필요한 자본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눠가지는, 바로 생협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협의 출자금은 가입하실 때 내는 기본출자금, 매회 이용(공급 및 매장)하실 때마다 내는 이용출자금, 사업확대로 인하여 자본이 필요할 때 내는 목적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차입금으로 빚을 내서 충당하거나 (일반회사가 자기 자본보다 차입금이 많아 부실경영되는 경우와 같음)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입하실때 내는 기본출자금 납입을 하시고 각 소속생협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급식용 단체)가입]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집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생활재 가격의 5%를 할인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매장에서 카드결제시 생활재 가격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단체에서 사용하시는 생활재만 구매 가능합니다. 개인용도의 생활재는 별도로 조합원 가입 후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고양파주 여성민우회생협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비 : 5천원
• 출자금 : 10만원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판증정: 3개월간 매달 식단 중 60%의 생협생활재를 이용하면 <행복중심생협 친환경급식 어린이집> 현판을 드립니다.

[조합원탈퇴]

• 출자하신 출자금은 6개월 이내에 CMS 계좌나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 됩니다.
탈퇴를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대표전화☎ 1600-6215를 주시거나,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031-918-9774 (내선 1번)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급이용안내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공급 지역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파주시 운정, 교하, 법흥리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공급 요일 : 일산·파주-월,수,금 / 덕양-화,목,토

▶ 주문마감 : 공급 3일전
(예: 목요일 공급은 월요일 마감 / 월요일 공급은 전주 금요일 마감)
※ 전화주문마감은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넷주문 마감시간은 밤 11시입니다.
※ 주문마감 시간 이후에는 생활재 추가 및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주문 방법]

조합원 가입 → 로그인 → 장보기 클릭 → 공급날짜 지정 → 필요한 생활재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혹은 바로구매) → 장바구니 내역 확인 → 장바구니에서 주문완료 버튼 클릭 → 주문완료

장바구니 내역은 로그아웃하면 삭제됩니다.

밤 11시 주문 마감 후 등록하신 메일로 최종주문내역이 발송됩니다.(주문 마감 전까지 여러 번 주문을 수정하더라도 메일은 마감 후 최종주문내역으로 1번 발송됩니다).
※ 단,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백업 및 서버 점검으로 장보기가 안됩니다.

[전화 주문 방법]

☎ 주문상담전화 : 1600-6215
① 전화주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주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름과 간단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② 공급 3일전(토, 일요일 제외) 오전 9시 ~ 오후5시까지 주문합니다.
12시 ~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주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주문금액 안내]

1회 최저 주문금액은 3만원 입니다. 3만원은 현재 행복중심생협의 규모에서 적정 물류효율이 나는 한계비용입니다. 주문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는 공급부담금 3천원이 부과됩니다.

[공급 이용출자금 안내]

주 1회 1,000원의 공급이용출자금이 부과됩니다.
주 2회 이상 공급 받으실때에도 주1회만 공급이용출자금(1,000원)만 부과됩니다.
※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드립니다.

[박스 반품]

공급명세서에는 공급된 박스의 갯수만 표기합니다. 생활재가 담긴 박스는 보관하셨다가 다음 공급 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결제안내

[생활재 대금 결제 안내]

1. 편리한 자동이체(CMS)를 신청하세요.

생활재 대금을 자동이체(CMS) 신청하시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가시는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재대금은 현금으로 처리되어 1%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생활재대금, 증좌출자금, 협동복지기금, 비전기금, 지역단체기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중심 장보기 홈페이지 조합원센터 자동이체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세요. 조합원센터

생활재 대금은 공급받고 나서 다음주 수요일에 이체되며 장보기 홈페이지 나의행복중심 공급후 결제내역에서 목요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이용안내

- 적립 방법 : 현금(CMS, 계좌이체 포함)으로 생활재 구입 시 구입 금액의 1% 적립
* 공급 및 매장 모두 해당 되며 이용출자금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의 경우 마일리지는 생활재 대금 결제 완료 후 적립됩니다.
- 사용 방법 : 1,000점(원)부터 1,000점(원)단위로 사용


은행에서 무통장입금 하시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입금하시거나 다른 분 성함으로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1600-6215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실 경우 조합원번호와 성함을 함께 적어주세요.
※ CMS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께서는 생활재를 받으신 후 늦어도 1주일안에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시에는 조합원번호와 조합원성함을 적어주시고 조합원성함이 아닌 경우 생협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공급장과 입금 영수증은 6개월 이상 보관하세요.
(만약 착오가 생길 경우 확인시 필요합니다.)

2. 생활재 대금, 더욱 편리하게 결제하세요 생활재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결제 방식을 도입해 다양화했습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 중에서 나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생활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로 결제하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생협 살림도 규모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결제 종류
- 신용카드 결제 : 개인신용카드와 법인카드로 결제
- 실시간계좌이체 : 생활재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
- 예치금 결제 : 조합원에게 부여된 고정계좌에 미리 돈을 입금해 결제
※ 예치금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는 생협에 내야 할 수수료 부담이 있어 1%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결제로 변경하기
생활재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장바구니 상단에 있는 온라인 결제 변경하기 를 클릭하면 변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존 CMS 결제 방식을 유지하려면 바로 ‘주문하기’를 누릅니다.

● 화, 수, 목요일은 CMS 이중 출금 우려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월, 금, 토, 일에 변경가능 합니다.
● 온라인 결제로 한 번 변경하면 CMS 결제로 재변경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원 상담센터 1600-6215로 문의 또는 온라인결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결제 공지사항

반품기준안내

[생활재 반품 기준 안내]

▶ 생활재 반품 기준
• 생활재 변질(상함, 무름, 곰팡이, 맛 · 냄새 · 색 이상)
• 이물질이 나왔을 때
• 포장불량 · 파손
• 주문 생활재가 아닌 다른 생활재를 공급받았을 때
• 생산출하 규정과 다를 때(1차 농산물만 해당. 생산규정 확인 후 반품 처리)

▶ 생활재 반품 접수
• 반품 접수 기간 : 공급일로 부터 1주일(1주일 경과시 품질 개선 의견으로만 접수)
• 반품 접수 방법
① 전화 : ☎1600-621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낮 12시~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② 홈페이지 : 조합원센터 1:1맞춤상담 조합원센터
③ 매장 : 구입한 매장 매장안내

• 반품 처리 기간 : 고충 접수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공급 직원이나 매장을 통해 반품(2주 경과 후 반품 접수 취소)
[반품할 때 유의사항]
• 냉장, 냉동 등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지까지 함께 반품해 주십시오. 포장지에는 제조일, 생산자 등 생산 정보가 담겨 있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물질이 나온 경우, 이물질도 함께 반품해 주십시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품질에 문제가 없을 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일반 제품과 모양이 다를 때. (겨울철이나 이상기온 등 농산물 생장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따로 공지합니다)
• 반품 해당 생활재가 없는 경우.(신선 품은 예외임)
• 홈페이지와 생활재 안내지를 통해 생활재 정보를 미리 공지하였으면 공지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주문 실수
• 공급받은 후 20% 이상 이용한 경우
사례) 쌀을 반 이상 먹는 중 쌀이 상했다고 반품하거나, 사골을 한번 끓여 먹은 후 국물이 더는 안 나온다고 반품하는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생활재라도 ‘반품 접수 기간’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사례) 고기 공급 후 2달 후에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데 맛이 이상하다
• 조합원이 가공하여 원형과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례) 메주를 공급받아 장을 담갔는데, 된장이 이상하다며 수개월 후에 반품하는 경우
• 생활재의 주 사양과 관련 없는 경우
사례) 무농약 건고추를 공급받았는데 싱겁다, 색깔이 검다와 같은 이유나 고기의 색이 검다, 질기다, 기름이 많다, 퍽퍽 하다 등
• 입맛과 취향 등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판단
사례) 김치만두가 너무 맵다

함께하는어린이집

지역 어린이집명 주소 연락처
고양시

불이학교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7-22 031-979-2012~13

도깨비공동육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0-6 031-969-3412

고양우리학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48-1 070-7661-5212

짐랜드 유치원

덕양구 행신동 936번지 031-979-7333

평화몬테소리어린이집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내 031-905-2929

꿈틀이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45-7 031-906-1033

숲속나라 어린이집

일산동구 중산로 101 하늘마을 101-101 031-921-1008

그루터기 어린이집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1608-104 031-918-4880

아기사랑 어린이집

일산서구 강선로 30 강선보성 1509-102 031-811-2116

아이마루어린이집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1809-102 031-814-9856

예스외국어학원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701호 031-919-0105

맘스어린이집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강선마을 603 -105 031-912-0630
파주시

다사랑 어린이집

파주시 금촌2동 후곡마을 중앙하이츠 101-105 031-8071-1417

즐거운샘 어린이집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92-8 031-945-114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