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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7기 임원 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
2023-02-06 14:57:15.0
yise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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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중심서울생협 제7기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
■ 임원후보 접수 및 등록
1.임원 및 정수 :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2인
2.후보등록기간 : 2023년 2월 15일 (금 ) ~ 2월 24일 (24 ) 오전11시까지
3.등록접수장소 : 행복중심서울생협 사무실 ( ☎ 02-581-1675)
4.임원 후보자 등록 서류
- 조합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 1부
-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 임원 입후보자 승낙서 1부
(필요서류는 행복중심서울생협 사무실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임원 자격
1. 2023년 대의원인 자여야 한다.
2.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행복중심서울생협 정관 제44조 임원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중 추천 금지 :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자격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휴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 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은 임기중에 정당의 임원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행복중심서울생협 정관 중》
■ 제7기 임원 선출 선거 및 제24차 정기 대의원 총회
1.일시 : 2023년 3월 8일(수)
2.선거인의 자격 : 행복중심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3. 장소 : 미정
2023년 2월 6일
행복중심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종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