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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남] 협동조합 7대원칙

2021-05-25 14:21:42.0 danbimin 조회수 : 609

행복중심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입니다.

우리는 친환경생활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해 모여서 출자를 하고
같은 사회적 가치의 지향을 가지고 생협을 이용합니다.

협동조합과 일반기업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협동조합은 기업처럼 소수의 임원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원칙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7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행복중심생협에서는 한가지 원칙을 더 추가합니다.
8원칙은 ‘대안사회 창출’입니다.
이는 행복중심생협이 일본, 대만 생협과 연대하는 ‘아시아자매회의’를 통해 먹거리, 돌봄, 에너지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국이 합의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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