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소식
생협 공제, 이제는 시작하자!!_기자회견
2023-04-20 14:26:27.0
mwater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상으로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주무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 인가요건, 자율통제, 투명성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조치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협 공제 개정안은 22년 5개 생협연합회와 공정위원회, 전문가간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이지만 공정위가 추진을 미뤄왔기에, 이 내용을 널리 알리고 여야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생협 공제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윤영덕 의원은 “생협은 30여년 가까이 ‘생활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넓히며 건강한 먹거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왔다며, “그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제사업을 만들어 우리 사회 새로운 안전망을 제시하는 데 힘써주리라 생각한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정부에 지원금이나 지원체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제금을 마련해 조합원간에 위험 상황에 상부상조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14년 전에 국회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행정부인 공정위가 사업을 못하게 막고 법에 정해진 사업에 대해 정관변경조차 불허하는 것은 행정권의 권한 남용,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생협은 그 동안도 다양한 방법의 공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 조합원을 지원해 왔으며, 생협 공제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물망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달라"고 힘있게 호소하였습니다.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과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의 가자회견문 낭독 하였고, 모쪼록 2023년에는 생협 공제법이 시행될 수 있길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14년 표류 생협 공제, 이제는 시작하자!
2010년 9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던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공제사업을 가능하게 한 생협법 개정 취지는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통해 친환경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국회는 14년 전 생협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준 저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해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법제화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23년 현재 생협의 사업 규모는 5천억에서 1.26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소비자 조합원 가구는 47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여개의 지역생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소비자로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시민 활동의 촉진자로서, 없어선 안 될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김동수 공정위원장, 2014년 노대래 공정위원장, 2016년 정재찬 공정위원장, 2017년 김상조 공정위원장, 2021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모든 역대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생협 공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독규정을 정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법 보완이 필요했더라도 진작 가능했을 시간입니다.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회 입법권 침해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생협 공제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을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것이 ‘공제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일하는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질병, 실업, 사망, 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공제회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냈던 것이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협동조합과 공제는 태생이 같은 것이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과 결합한 공제가 발전해 너무나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 위기, 기후 문제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협동조합 보험, 공제입니다.
농민도, 어민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소비자, 서민으로 구성된 생협만 못하게 막는 것은 더 이상 안됩니다. 모든 개별법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생협법 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마저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생협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지원 없이 자립·자조적으로 성장해 온 협동조합이 생협입니다. 우리는 공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나 지원 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조합원이 안전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생협은 이제야 공제사업을 시작하는 신생아이지만, 이미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개별법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에 맞춰 보험업의 주요 기준을 따르는 법 개정안을 공정위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업이니 작게만 규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을 금융위를 비롯한 법률, 금융, 공제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하고도 공정위는 또다시 7개월째 제도개선이나 사업 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윤영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법 공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국회 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5개 한국의 대표 생협연합회 또한 14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생협법 공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년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정위는 즉각 생협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공제사업 시행을 허용하라!
- 힘을 합해 생협 공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생협공제 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라!
2023. 4. 20.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이영애,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정희,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 권옥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안인숙